청약할 때 필요한 돈 ‘증거금’
안녕하세요, 공모주 이야기 5편입니다.
우리는 지금 계속 공모주 청약에 대한 개념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.
혹시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.
이번 이야기는 ‘청약 증거금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
우리는 청약을 하려면 돈을 내야하고, 이 돈을 증거금이라고 합니다.
‘내가 이만큼 청약할건데, 나는 돈을 이만큼 낼 수 있어!’
라는 뜻입니다.
그럼 만약 1,000주를 청약할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?
공모가가 얼마냐에 따라 다릅니다.
공모가는 기관 수요 예측에 의해 정해진다고 이야기 4편에서 배웠습니다.
청약 증거금은 공모가 * 청약 주수 / 2 라는 식으로 결정됩니다.
공모가 1만원짜리 공모주를 1,000주 청약한다면
청약 증거금은 1 * 1,000 / 2 = 500
즉, 500만원이 필요합니다.
우리는 이 500만원을 청약할 때 내야하고,
배정이 완료되면 (내가 몇 주를 받게 될지 결정되면)
돈을 돌려받게 됩니다.
이때 50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게 아닙니다.
1,000주를 청약해서,
균등 2주, 비례 3주해서 총 5주를 배정받았다면
공모가 1만원짜리 주식 5주를 제가 사게 된겁니다.
그럼 5만원을 빼고 495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.
여기에 청약 수수료라고 해서, 증권사마다
0원~2,500원 사이의 돈을 떼갑니다.
주식에 배정된 돈과 청약 수수료를 빼고
돈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를 ‘환불금’이라고 합니다.
다음 편에서는 청약 기간과 환불 기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