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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청약 기간’과 ‘환불 기간’

안녕하세요, 공모주 이야기 6편입니다.

영업일라는 뜻을 아시나요?
은행 등 금융기관이 실제 영업을 하는 날을 뜻합니다.
주말(토,일)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뜻하죠.

공모주 청약은 보통 '2영업일'동안 진행됩니다.
월-화 , 화-수, 수-목, 목-금, 금-월
이런 식으로요.

청약이 이루어지는 이틀 중
첫날을 '청약 개시일'
둘째날을 '청약 마감일'이라고 부릅니다.

우리는 청약을 할 때,
청약을 하는 만큼의 돈을 내야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.
이렇게 낸 청약 증거금은
'청약 마감일로부터 2영업일 후'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청약 기간이 월-화 였다면,
청약 마감일은 화요일이고,
2영업일 후인 목요일에 환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청약 기간이 수-목, 목-금이라면
환불일은 각각 월, 화가 될 것입니다.

큰 수익이 기대되는 청약이 있다면,
우리는 대출을 해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.
보통 이때, 돈을 사용하는 기간만큼만 이자를 내는
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하는데요.

환불기간이 2일인 경우와, 4일인 경우
마이너스 통장의 이자 차이가 2배가 됩니다.

그래서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라도
4일동안 대출(마이너스 통장) 이자를 내가며
큰 금액을 청약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.
대출 이자와 청약을 통한 수익금을 잘 비교해서
대출을 사용해야합니다.